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제6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산업통상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기획예산처 8. 국무조정실 9.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