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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6조제1항제9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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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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