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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제2호의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장이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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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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