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의무
제12조
제12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밀 유지 의무
제12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비밀 유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