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4조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철강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현황 및 발전전망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