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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4조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철강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현황 및 발전전망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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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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