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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

제8조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2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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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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