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
제8조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2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