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5조
제5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 생산ㆍ소비ㆍ수출입 현황 2. 철강 원료 수급 현황 3. 철강 생산 설비 현황 4. 철강사업자 재무 정보 현황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철강산업 관련 통계 작성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