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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제11조

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위촉위원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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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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