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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3조

제13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4.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저탄소철강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정 기술을 저탄소철강기술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시기에 이르기 전이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저탄소철강기술의 재검토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은 "법 제10조제2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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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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