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제15조
제15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대학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