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제16조
제1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지원 2.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3.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ㆍ집행 지원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ㆍ활용 실적의 취합ㆍ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