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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29조

제29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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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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