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제46조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