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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제46조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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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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