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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제41조

제41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의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2.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3.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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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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