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제45조
제45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 교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그 밖에 특성화대학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2. 철강산업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철강산업 관련 교원의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지원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