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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제37조

제37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시설 2.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철강특구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말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ㆍ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각 호의 사항 및 철강특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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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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