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29조의2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