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30조의3
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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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