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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사의 임무)

영사의 임무

제32조

제32조(영사의 임무) ①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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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사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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