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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약식심판의 청구

제38조의2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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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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