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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40조의2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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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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