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42조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