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의 직무
제52조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물류관리사의 직무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