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4조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