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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4조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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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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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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