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4조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