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표의 반납
제9조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