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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제12조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①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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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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