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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8조(등록의 표식 등)

등록의 표식 등

제8조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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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제8조(등록의 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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