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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행위제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행위제한)

행위제한

제15조

제15조(행위제한)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고사목의 제거, 가지ㆍ잎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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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행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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