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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임업기능인의 양성

제18조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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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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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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