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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산림의 이용ㆍ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산림의 이용ㆍ지원)

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6조

제16조(산림의 이용ㆍ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2. 산림 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나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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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산림의 이용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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