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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과태료)

과태료

제49조의2

제49조의2(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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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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