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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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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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