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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법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6조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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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사법」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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