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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3조의2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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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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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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