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제13조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관세사법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