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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관세사법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제13조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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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사법」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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