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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기명날인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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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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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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