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2조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