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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1조(보수)

관세사법 제11조(보수)

보수

제11조

제11조(보수)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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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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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제11조(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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