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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58조(증서에의 기재)

공증인법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증서에의 기재

제58조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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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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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58조(증서에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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