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59조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증인법」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