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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공증인법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59조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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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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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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