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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공증인법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의 기재사항

제61조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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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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