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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공증인법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부속 서류의 연철

제64조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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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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