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제3조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