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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제3조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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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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