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제5조의3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①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