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무사법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법무사법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제5조의3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①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무사법」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