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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법무사시험

제5조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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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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