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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18조(이사회)

염업조합법 제18조(이사회)

이사회

제18조

제1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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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18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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