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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20조(임원)

임원

제20조

제20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④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여비, 조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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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20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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