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염업조합법 제16조(대의원회)

염업조합법 제16조(대의원회)

대의원회

제16조

제16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12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기관 →

제3절 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16조(대의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