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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12조(총회 의결사항)

총회 의결사항

제12조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8. 경비의 부과방법 및 과태금의 징수방법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 결산보고서 11. 고정자산의 취득ㆍ변경ㆍ양도, 그 밖에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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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12조(총회 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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